주요 서비스

적용대상
  • 공사금액 50억이상 건설공사
    (2024.01.27이후 50억미만 현장까지 확대)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5조2항
시행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 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점검
시행방법
  • 반기 1회점검 (6개월 간격)
  • 2인1조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필수 참여)
  • 중대재해 처벌법 이행 수준 진단 평가표에 따라 이행여부 확인
  • 각 회사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표 반영
점검 프로세스
점검 진단평가표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