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회사소개
주요서비스
고객지원
Main Menu
회사소개
주요서비스
고객지원
주요 서비스
안전컨설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획서
설계안전성검토 (DFS)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적용대상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10층이상 16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와 일부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다음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m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 또는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또는 높이가 2m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등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시행목적
건설단계의 위험요소를 설계 단계에서 사전발굴하여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제거•저감
시공전 설계단계부터 건설공사안전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건설 전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목표
시행목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법적의무사항 이행으로 중처법 적용예방
발주처 점검 (공사안전보건대장) 사전 준비
고용노동부 점검 대비 사전 준비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으로 신뢰도 확보 및 재해율 저감
시행방법
관리법에 규정된 모든 법적이행 점검 관리,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 이행관리
본사 및 현장점검 (1회/월)
점검인원 : 2인 1조
시기별로 점검내용 조정 (법적 필수 이행점검 포함)
작성 절차
제출기한
공사 착공전일까지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