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서비스

적용대상
  •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발주자
시행목적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안전성 확보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5조 (산업재해예방 조치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등)
  • 건설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2호, 2020.01.15., 제정]
작성절차
제출기한

공사 착공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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