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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평가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현장
(50억 이상 현장, 2024.01월부터 50억미만 현장 적용)
안전관리자 미선임 현장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이행이 미흡한 건설회사
관련근거
중처법 제4조1항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이행점검)
중처법 시행령 제4조3항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1항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
시행목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법적의무사항 이행으로 중처법 적용예방
발주처 점검 (공사안전보건대장) 사전 준비
고용노동부 점검 대비 사전 준비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으로 신뢰도 확보 및 재해율 저감
시행방법
관리법에 규정된 모든 법적이행 점검 관리,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 이행관리
본사 및 현장점검 (1회/월)
점검인원 : 2인 1조
시기별로 점검내용 조정 (법적 필수 이행점검 포함)
관련법규에 따른 월별 점검 계획
특장점
관련법상 필수적으로 시기별로 이행해야 될 현장 점검을 누락되는 것 없이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사업안전진단비로 집행 가능
매월 외부기관의 공정한 안전점검으로 대외적 신뢰도 확보
안전분야 뿐만 아니라 40년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부터 현장관리에 대한 지도조언
년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 일부 대체
본사 안전보건경영 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 지원
점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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