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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현장
    (50억 이상 현장, 2024.01월부터 50억미만 현장 적용)
  • 안전관리자 미선임 현장
  •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이행이 미흡한 건설회사
관련근거
  • 중처법 제4조1항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이행점검)
  • 중처법 시행령 제4조3항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1항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
시행목적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법적의무사항 이행으로 중처법 적용예방
  • 발주처 점검 (공사안전보건대장) 사전 준비
  • 고용노동부 점검 대비 사전 준비
  •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으로 신뢰도 확보 및 재해율 저감
 
시행방법
  • 관리법에 규정된 모든 법적이행 점검 관리,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 이행관리
  • 본사 및 현장점검 (1회/월)
  • 점검인원 : 2인 1조
  • 시기별로 점검내용 조정 (법적 필수 이행점검 포함)
관련법규에 따른 월별 점검 계획
특장점
  • 관련법상 필수적으로 시기별로 이행해야 될 현장 점검을 누락되는 것 없이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사업안전진단비로 집행 가능
  • 매월 외부기관의 공정한 안전점검으로 대외적 신뢰도 확보
  • 안전분야 뿐만 아니라 40년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부터 현장관리에 대한 지도조언
  • 년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 일부 대체
  • 본사 안전보건경영 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 지원
점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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