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서비스

적용대상
  •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10층이상 16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와 일부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다음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m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 또는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또는 높이가 2m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등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시행목적
  • 건설단계의 위험요소를 설계 단계에서 사전발굴하여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제거•저감
  • 시공전 설계단계부터 건설공사안전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건설 전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목표
시행목적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법적의무사항 이행으로 중처법 적용예방
  • 발주처 점검 (공사안전보건대장) 사전 준비
  • 고용노동부 점검 대비 사전 준비
  •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으로 신뢰도 확보 및 재해율 저감
 
시행방법
  • 관리법에 규정된 모든 법적이행 점검 관리,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 이행관리
  • 본사 및 현장점검 (1회/월)
  • 점검인원 : 2인 1조
  • 시기별로 점검내용 조정 (법적 필수 이행점검 포함)
작성 절차
제출기한

공사 착공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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