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서비스

적용대상
  •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2024.01.27 이후 50억미만 현장까지 확대)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1항
시행목적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주요의무 사항 이행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2. 관리상의 조치

시행방법
  • 본사 및 대상 현장 현황조사
  • 본사 안전보건 매뉴얼/절차서 작성
  • 현장 안전보건 절차서/지침서 작성
  • 이행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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