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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 정부경영평가 대상 기관
  •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도 주관부처(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기관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7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기획재정부)
시행목적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기관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보건수준 향상 유도
  • 안전보건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민간에도 안전보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
평가항목 (기간산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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