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서비스

적용대상
  •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 (토목 150억원 미만)
    안전관리자 미선임 공사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시행목적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보호, 안전 사고 예방
시행방법
  • 기술지도계약 의뢰 (전화 또는 메일)
  • 견적서 전송
  • 계약 체결
  • 재해예방지도기관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전송
 
  • 현장담당자와 방문일정 협의
  • 계약기간중 월 2회 현장 방문지도 (계약 횟수 기준)
  • 점검자료 제공 (발주처/시공사)
  • K2B입력
  • 기술지도 완료후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계약시 필요서류
특장점
전담요원 배치
위험성평가지도

위험성 평가지도
위험성 평가자료 제공
위험저감대책 제시

안전보건관련자료 제공

안전관리 양식
최신 안전정보
SNS관리체제 구성

안전보건교육 실시

사고사례 전파교육
안전교육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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