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서비스

적용대상
  •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0,000m²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m²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회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 (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 연면적 5,000m²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지간길이가 50m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 터널건설 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등의 공사
  • 깊이 10m이상인 굴착공사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출서류등)
시행목적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

심사절차
  1. 사업주 작성
  2. 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
  3.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
확인절차
  1. 반기1회
  2. 산업안전보건공단 일정 통보
  3. 점검 확인
제출기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 (실착공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 (기사는 5년)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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