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 (실착공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