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서비스

적용대상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 주택법 ⌋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 건설기계관리법 ⌋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 건진법시행령 ⌋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목적

착공전 건설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유도 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작성 절차
계획서 작성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국토부 제출 주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국토부 제출 시기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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