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 건설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유도 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